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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더함공동체교회] 정관 권요셉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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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더함공동체 교회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인도 및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믿으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적인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보편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동역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한국독립교회및선교단체연합회’(KAICAM)와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소속 ‘더함공동체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96-17 정명빌딩 지층/2층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우리 교회는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를 통해, 지역과 시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며,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 하나님 나라 영성을 겸비한 공동체

- 다음세대를 교육․지원하는 공동체

-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공동체

-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해 동역하는 공동체

제4조(핵심가치) 우리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고,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 우리가 따라야 할 핵심가치는 "단순함"(simple), "작음"(small), "더불어 함께"(with)이다. 우리는 핵심가치에 따라 신앙과 삶을 지향하며 교회를 운영한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5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더함공동체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6조(양심의 자유)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판단할 권리가 있다. 누구도 이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제7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8조(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자를 등록교인이라 하며, 등록을 위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등록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책임) 등록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따르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권리) 등록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직분과 직책

 

제11조(편성) 우리 교회에는 직분으로 권사,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를 두고, 직책으로 교회 조직과 회의에 따라 교인총회 의장 및 서기, 감사, 운영위원장 및 위원, 목회협력위원장 및 위원, 직원회 의장 및 서기, 사역팀장, 사랑방섬김이, 사무직원 등을 둔다. 시무직인 목사, 장로, 집사는 총회가 정한 시무직책을 우선 수행한다.

제12조(목사)

1. 목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우리 교회는 전문적인 활동 분야에 따라 “○○담당 목사”를 둘 수 있다.

4.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교인총회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된다. 초빙 조건과 절차는 별도의 규칙을 정한다.

5. 목사의 임기는 5년이며, 임기 종료 3개월 전에 운영위원회 혹은 등록교인 1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목사의 재신임에 관한 안건을 교인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목사의 재신임에 관한 안건이 교인 총회에 상정되지 않을 때에는 묵시적으로 5년의 임기가 갱신된다. 목사의 정년은 65세이다.

6. 다음의 경우에 목사의 직을 면한다.

(1) 목사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2) 사직 3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목사의 재신임에 관하여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4) 목사의 면직에 관하여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7. 목사가 연임되었을 때 처음 12개월 중 최대 3개월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안식년 세부 시행 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한다.

제13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의 성경과 신학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 발전되고, 정관이 정한 사명, 핵심가치, 비전 등이 유지 발전되도록 하며, 목회협력과 권징에 종사한다.

2. 장로는 등록교인 30명 당 1명씩을 선출할 수 있다.

3. 장로는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선출한다.

(1) 우리 교회에서 3년 이상의 집사직을 수행한 50세 이상인 자

(2) 등록교인 과정을 이수한 협동장로

4. 장로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가 장로 필요인원 보다 많을 경우, 투표 이후 지체 없이 장로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모든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제비뽑기를 통해 장로를 필요인원 만큼 최종적으로 정한다.

5. 장로의 임기는 3년이며 교인총회 참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4회(총15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장로의 정년은 70세이다.

6. 다음의 경우에 장로의 직을 면한다.

(1) 장로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2) 사직 3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장로의 연임에 관하여 교인총회 참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4) 장로의 면직에 관하여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7. 타 교회에서 이적한 장로는 협동장로라 칭한다.

제14조(권사)

1. 권사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에 종사한다.

2. 권사는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1) 우리 교회에서 3년 이상의 집사직을 수행한 50세 이상의 여자로서 장로가 되기 원치 않는 자

(2) 등록교인 과정을 이수한 협동권사

3. 다음의 경우에 권사의 직을 면한다.

(1) 사직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권사의 면직에 관하여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4. 타 교회에서 이적한 권사는 협동권사라 칭한다.

제15조(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등록 후 1년 이상된 세례를 받은 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집사의 임기는 3년이며, 교인총회 참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다음의 경우에 집사의 직을 면한다.

(1) 집사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2) 사직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집사의 연임에 관하여 교인총회 참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4) 집사의 면직에 관하여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제16조(비전임목사 및 전도사)

1. 목회 활동을 위해 비전임목사 및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비전임목사와 전도사는 목사의 추천과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 한다.

3. 비전임목사와 전도사는 정규신학 대학원 과정을 마친 자로서 초빙 조건은 초빙 시에 결정한다.

4. 다음의 경우에 비전임목사 및 전도사의 직을 면한다.

(1) 초빙 시에 결정한 비전임목사와 전도사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2) 사직 3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비전임목사 및 전도사의 면직에 관하여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제17조(감사)

1. 감사는 교회 운영 및 재정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전년도 운영위원장과 전전년도 운영위원장을 우선적으로 선출하고, 필요 인원만큼 추가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감사활동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교인총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보고한다.

4. 감사 투명성을 위해 외부감사 및 다른 교회와 교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용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5장 조직 및 회의

 

제19조(편성) 우리 교회는 교인총회, 운영위원회, 목회협력위원회, 직원회을 둔다.

제20조(교인총회)

1. 교인총회 회원은 18세 이상의 등록교인으로 한다.

2. 교인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를 둔다. 총회 1주일 전에 시일, 장소, 안건 등을 공고한다.

3. 정기회 중 인사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해 사업결과 보고, 재정결산, 감사 보고를 실시한다. 직분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교인총회 의장 및 서기를 선출한다.

4. 정기회 중 사무총회는 익년 1월 중에 실시하며, 예산 및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5. 임시회는 교인총회 의장, 운영위원회,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6. 교인총회의 역할

(1) 교인총회 의장 임면

(2) 직분자, 운영위원, 교인총회 서기 임면

(3) 교회 각종 예산과 결산

(4)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

(5) 감사의 보고사항

(6) 규약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7) 교인의 권징

(8) 기타 안건

7. 교인총회 의장은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출하며, 교인총회 의장은 운영위원장, 직원회 의장을 겸할 수 없다.

제21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장, 직분자 5명, 청년대표, 목사, 장로로 구성한다.

(2) 여성에 대해 할당제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장의 선출

(1) 교인총회에서 별도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장은 1년 이상 운영위원을 역임한 자여야 한다.

(3) 목사와 장로는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다.

(4) 운영위원장은 교인총회 의장이 될 수 없다.

(5) 선출된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3. 운영위원의 선출

(1) 직분자 중,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와 교인총회에서 등록교인에게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선출한다.

(2) 찬성을 얻은 자가 구성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득표 순으로 결정한다.

(3)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현 운영위원 중 2인 이상을 차기 운영위원 후보로 교인총회에 추천을 한다.

4. 운영위원회의 개최

(1) 회의의 실시 주기는 자체적으로 결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의장이나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교인 누구나 참관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비밀투표를 할 수 있다. 

(4) 필요에 따라 참여 및 발언, 의결 권한을 정해 확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역할

(1) 교회 목적과 비전, 핵심가치와 부합하는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

(2) 교회 규약과 시행세칙의 수립

(3) 교회 예산 수립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승인

(4) 교인 권징에 관한 사항 심의

(5) 사역팀장 등 봉사자 임명

(6) 사역팀의 구성과 운영

(7) 대외사역의 지원

(8) 기타 교인총회가 위임한 사항

제22조(목회협력위원회)

1. 목회협력위원회는 교역자, 장로, 권사, 사랑방섬김이, 새가족팀장으로 구성한다.

2. 목회협력위원회는 목회 내용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자문기구이며, 교인들의 신앙성숙과 복음전파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3. 목회협력위원회 산하에 사랑방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새가족팀 등의 하위부서를 조직할 수 있다. 

4. 교인을 목회적으로 권면하고, 징계사유가 있을 시 정리해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5. 위원장은 목사와 장로 중 1명이 담당하며, 회의의 실시 주기는 자체적으로 결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23조(직원회)

1. 직원회는 교회 직분자를 그 회원으로 한다.

2. 직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3개월에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의장, 운영위원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3.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겸임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 직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운영위원회는 이를 재논의해 추진해야 한다.

5. 직원회의 역할

(1) 교인들의 신앙성숙과 복음전파를 위한 제반 활동

(2) 운영위원회, 목회협력위원회, 사역팀, 사랑방, 일반사역 보고 및 협의

(3) 기타 교인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24조(사역팀)

1. 목적과 비전, 핵심가치와 부합하는 교회 사역을 위해 사역팀을 운영할수 있다. 

2. 사역팀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사역팀장은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3. 사역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사역팀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제25조(사랑방)

1. 교인들의 공동체성 증진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 사랑방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2. 사랑방은 목회협력위원회에서 편성하며, 사랑방 섬김이는 목회협력위원장이 임명한다. 

3. 사랑방의 운영기간과 사랑방 섬김이의 임기는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정한다.

4. 사랑방의 역할

(1) 공동체성 증진을 위한 성도의 교제

(2) 신앙 성숙을 위한 교육

(3) 상호 권면과 심방

(4) 작은 교회로서의 가치 실현

(5) 사랑방 예배

제26조(하위조직) 사역팀 및 교육부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서에 규칙을 둔다. 팀과 교육부서 등의 활동내용, 조직구조 변경은 사전에 운영위원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재정

 

제27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육, 구제, 전도 및 선교,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있도록 한다. 단, 구제를 포함한 사회적지원비는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이상을 편성한다.

2.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하며, 결산은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4. 헌금 내역은 재정담당자 및 감사와 당사자 외에는 목사를 포함해 누구도 열람할 수 없다. 단, 목회적 필요가 있을 때는 재정담당자가 목회협력위원회 보고한다.

5. 절기헌금은 구제, 기독교단체 지원, 특정사업 지원 등 목적으로 전액 사용한다. 사용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6. 지출은 예산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변동이 있을 때는 500만 원 이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시행하고, 그 이상은 직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더함공동체 명의여야 한다. 단, 행정상의 이유나 법적 요건에 따라 교인총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재정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재정은 직원회 및 홈페이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사 및 교인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29조(전임사역자의 보수)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목사의 생활비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대한민국 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통계청 자료)의 최대 9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초빙할 때 조건을 따른다.

2. 담임, 부교역자, 사무직원, 교회가 운영하는 단체의 직원 등의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같다. 단, 연령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이 있다.

3. 전임사역자의 퇴직금을 적립해 지급하며, 전임사역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사업자측 부담금을 부담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30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팀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확정 한다.

2. 결산은 재정팀이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 보고서와 함께 교인총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3. 예결산은 문서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확정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제31조(재정지출)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팀이 시행한다.

제32조(회계연도)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징

 

제33조(권징의 원칙) 권징은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인의 신앙회복을 위해 실시한다. 모든 권징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제34조(권징의 과정)

1.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교인이 있을 경우 목회협력위원회가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타진 한다.

(1)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

2.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목회협력위원회는 이를 기록한 후 권징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 권징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교인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여 권징안을 확정한다.

3. 권징이 필요한 당사자가 목회협력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에 속한 경우 교인총회에서는 권징을 의결할 수 있는 치리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는 치리위원에서 배제한다.

4. 권징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직분 및 직책의 권리 및 직무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권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은 면하지 않는다. 특히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에 면직 절차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제35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함.

2. 근신: 명시된 기간 동안 명시된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3. 정직: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직분 및 직책은 유지한 채로 그 직의 모든 권리(수찬 포함) 및 직무에 대한 일시적 정지.

4. 해직: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분 및 직책의 해지.

5. 제명: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제8장 광대회의

 

제36조(광대회의 참여) 우리 교회는 광대회의 참여를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 의결로 결정하며, 설립과 함께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와 ‘건강한작은교회연합’에 가입한다.

제37조(광대회의 탈퇴) 우리 교회는 참여한 광대회의체가 복음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인총회 의결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1조(개정) 이 규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세칙) 이 규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 이 규약에 명시된 직분과 직책, 조직 및 회의, 재정은 교회 규모와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첫 직분자 중 장로와 권사는 2011년 10월 30일 교회 설립일까지 등록한 교인, 집사는 더함 정체성과 방향성 교육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분립) 더함공동체는 분립을 통한 건강한 작은 교회로 더 넓게 성장해 간다. 분립은 청장년 등록교인이 120명이 넘은 이후 담임목사가 분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내외부적 상황을 판단해 분립준비위원회을 구성회 직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하고, 분립준비위의 분립안은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시행한다. 단, 청장년 등록교인 20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2011년 3월 6일 제정

2011년 10월 23일 개정

2012년 11월 20일 개정

2013년 11월 17일 개정

2014년 1월 12일 개정

2014년 9월 14일 개정

2014년 11월 16일 개정

2016년 11월 20일 개정

2017년 1월 22일 개정

2017년 6월 18일 개정

2018년 11월 18일 개정

2019년 11월 1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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