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 홈 >
  • 회원교회 마당 >
  • 규약

이 게시판에서는 건작연 회원교회의 규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규약
[예인교회] 재정운용준칙 안태훈 2021-03-10
  • 추천 3
  • 댓글 0
  • 조회 1007

http://www.xn--z69a869bz9a.net/bbs/bbsView/35/5882013

 

재정운영기준

 

1(목적) 본 기준은 교회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회계기준에 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회의 제반 사역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행 절차와 기준을 정함에 있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회재정의 수입과 지출(이하 수지라 한다)에 관련 되는 모든 사역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3(일반원칙)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신뢰성: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며, 사실 중심이어야 한다.

2. 명료성: 사용하는 용어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3. 충분성: 회계처리 내용이 육하원칙에 의거 충분히 표시되어야 한다.

4. 계속성 및 안정성: 기간별 비교가능 하도록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5. 중요성: 사안의 발생시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 처리를 위한 해당 주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둘 수 있다.

 

4(회계연도) 매년 121일부터 다음해 1130일까지로 한다.

 

5(재무제표) 본 교회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보고서(수입지출계산서)

2. 대차대조표 및 관련 부속명세서

 

6(장부 및 서류, 서식) 재무관리를 위해 다음의 장부 등을 사용한다.

1. 장부

. 현금출납장: 현금수지 사항을 기록

. 총계정 원장: 보조원장의 각 계정별 합계를 기장

. 보조(수입. 지출)원장: 각 계정별 세부사항을 기장

. 선급 및 자산, 부채장: 각 계정별 세부사항을 기장

2. 서류

. 증빙(영수증 등): 모든 지급청구서에 첨부

. 행사 및 사업계획서: 기관 사역자의 사역관리서 별지서식

3. 서식

. 지급청구서: 모든 재정의 출금(지출결의서 겸용) ‘별지서식

. 일일수지 조정표(일계표): 재정 담당자 별지서식

 

7(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비용항목 분류표에 준한다. ‘별지서식

 

8(공고) 재정은 다음과 같이 공개 한다.

1. 매월: 교회 홈페이지(월간 재정보고서)

2. 결산기말(): 교인총회(결산 재정보고서 및 대차대조표 등)

3. 비 정기: 규약에 준한 성도의 요청 시

9(질의) 본 교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성도는 재정사항에 관하여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요구 범위: 계정과목의 세부내용 및 본인관련 사항에 관하여서만 질의 할 수 있으며, 다른 성도의 헌금내역은 비공개로 한다.

2. 질의서의 접수는 재정팀장에게 한다.

3. 답변기한: ‘별지서식에 의거 7일 이내 답변 한다.

 

10(재정관리 인원) 재정관리인원은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자격: 교회의 정회원으로 재무관리경험 및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

2. 업무 및 인원: 출납, 장부기장, 장표정리, 은행관리, 총괄 등 3명을 둔다.

3. 임명 및 임기: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1(수입, 지출승인) 재정의 수지 발의 및 승인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재정의 모든 수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승인 한다. 다만 재정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정기적, 일정기준, 일정액으로 계상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사전의결 및 승인 범위 내에서 재정팀장의 관리 하에 집행하고 월간재정보고서로 매()건별 승인에 가름한다. 위의 정기적, 일정기준, 일정액의 통상적인 비목은 기관사역지원금, 제급여, 제세공과금, 임차료, 건물관리비, 대출금상환 및 이자를 칭한다.

2. 따라서 비정기적 변동비성격의 비용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사역책임자가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운영위 사역담당자 및 운영위원장의 확인 서명을 득한 후 재정팀에 청구 한다.

3. 특히 행사 및 기관사역에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관사역의 장(팀장 혹은 부장)이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결산하여 서면 보고해야 한다.

4. 목회자의 목회활동비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시에는 사후 승인할 수 있다.

 

12(통상비용지출 한도) 제비용의 지출한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주요 내용

해당자

금액한도

기타

기관사역의 업무상 식대

담당자

7,000(11) 공식

객관적 업무상

업무상 개인차량운행

해당자

거리계산 실비 보상

행사 및 기관사역

기관사역팀장

사전 승인금액

사업계획서 / 결산보고

목회 활동비

목회자

 

조사비

등록교인

100,000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자녀의 사망

부동산, 자산, 비품구입비 등

전 부서

5,000,000원 미만(1)

 

 

 

13(증빙서 및 관련서류) 제비용의 지출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 한다. 영수증으로써의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융기관 이체확인서, 세금계산서로 하며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주요 내용

해당자

첨부 할 증빙서류

기관사역의 업무상 식대

담당자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업무상 개인차량운행

(재정팀장과 협의)

행사 및 기관사역

기관사역팀장

목회활동

목회자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교회 일반서무비

사무원(담당자)

 

 

14(지급방법) 제비용의 지출은 금융기관 송금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의 영수자 서명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5(선급계정) 일반사무 및 사역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선급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청구와 지급은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16(시행 및 경과) 이 기준은 교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시행하며, 본 기준 이전의 재정관리 사항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200661일 제정

200928일 개정

2019317일 개정

 

    추천

댓글 0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새맘교회] 정관과 시행세칙 운영자 2021.03.10 2 1022
다음글 [예인교회] 임용 및 임면규약 안태훈 2021.03.10 2 912